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할인혜택 5%,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할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은 1년에 2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일시불로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2024년 기준 4.57%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사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납을 하게 되면 5%가 넘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거의 은행 금리에 해당합니다. 여유가 안 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내는 게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려면 1월 16일부터 1월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을 하려면 3월 1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과 토요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토요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언제 납부해야 할까?

그럼,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바로 1월에 연납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2023년을 기준으로 6.4%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4.57%로 변경됩니다. 2025에는 3%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정 목표가 3%라고 합니다. 불과 3년 전에는 10% 할인이었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6년에는 폐지예정이라 앞으로 2년만 이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 주소지 행복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지자체 세무과 전화신청(1899-0314)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부가서비스> 자동차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이상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할인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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