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이파인 실시간 조회)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가끔 실수로 교통규칙을 어길 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가끔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적발차이점
범칙금교통경찰관벌점부과(1년 뒤 소멸)
범칙금 미납 누적 시 운전정지 처분
과태료CCTV, 무인단속기, 단속카메라벌점없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범칙금이란 경찰관이 교통 단속 중에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찰 중 경찰이 직접 부과하는 금액으로, 위반 행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순한 교통 신호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면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경찰관이 아닌 CCTV나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고속도로나 경찰관이 단속하기 힘든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반사항은 손쉽게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지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서비스로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상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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