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 언제 찍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걱정된다면 주정차위반 조회 또는 속도위반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라면 주차위반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정차위반이란 주차가 안 되는 곳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혹은 교통 취약구역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서비스 가능 지역
    고정식, 이동식 CCTV가 설치된 단속지역
  • 문자 알림 받을 수 있는 횟수
  • 1일 1회에 한해서 알림 서비스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1일 2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거주지, 차량 소유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등록 차량 1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 일 경우는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즉시 단속구간 (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수기 단속 구간
    범죄 및 상습체납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로 단속된 차량


의심된다면 아래 링크로 주정차위반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요금표

과속이나 속도위반만큼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년 교통약자구역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변경됩니다. 특별 단속구역은 일반지역의 2 배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가량 됩니다.


아래 과태료 요금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은 엔진을 끄고 주차하거나 정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를 한 경우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싣거나 하는 상황으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차는 5분 이상 차를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차를 못하는 곳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노란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즉 시간대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혹은 도로법상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을 표지판을 세워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정차 금지 시간은  평일 09:00~21:00까지 단속되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12~18시까지만 단속합니다. 이 조건은 자치구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2~3배 부과 지역


  •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2. 교차료 모퉁이 5m 이내
  •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 횡단보도 주변
  • 5.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많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만약 사전납부하면 20% 할인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이 올라갑니다.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누적금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매년 어린이구역 사고로 인해 무시무시하게 벌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과 차량종류별 범칙금 안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최대 22만원7천원까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알림서비스


이 서비스는 주차위반시 실시간으로 5분 전에 알려줍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위반사실을 바로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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